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흐린 날씨와 거센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미끄러운 길로 인해 순간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교통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30일 도로교통공단(대표 이주민)이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69,062건이 발생해 연평균 13,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여름철인 6~8월에 26,194건으로 37.9%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7월에 10,156건의 사고가 발생해 14.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빗길 교통사고 시간은 낮보다는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맑은 날 교통사고는 주간 비율이 61.4%로 야간(38.6%)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나타냈다. 반면, 빗길 교통사고 비율은 야간에 52.7%로 주간(47.3%)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1명으로 맑은날 (1.5명) 보다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이 주로 건설현장 등 특정 사업 공간에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근로공간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야기된 재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시민재히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사망자 1명 이상)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처벌 될 수 있고, 수영장, 놀이공원, 식당, 카페 등도 모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에는 봉화군 봉화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성주군에서는 승용차가 갓길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