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은 기존보다 보험료가 최대 28% 저렴해진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계약인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만 가입할 경우 기존 대비 약 4%, 생산물배상책임특약과 주차장배상책임특약까지 함께 가입할 경우에는 28% 저렴하다. 심사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별도의 절차와 서류 없이 행사 개최 1시간 전까지 설문사항만 체크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간도 대폭 단축했다. 10만 명 이상의 행사일 경우 기존에는 손해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험료를 정했기 때문에 최소 1~2일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했다. 반면 해당 상품은 메리츠화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생산물배상책임과 주차장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추가해 모든 보장을 한 번에 가입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행사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로 인한 손해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사기간에 별도의 주차장과 식음료 시설을 운영할 경우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손해보험협회(협회장 정지원)가 최근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지난해 2842건으로 22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협회는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