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응급 당직 근무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의사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보다 선명한 '경고' 신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규모를 두고서도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