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83만이 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대현 건설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된 이 법이 내년 1월을 기해 전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 건설사들(50인 미만)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는데 중소 건설사는 전면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적용을 받는 대형 건설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을 시행한 후 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내년부터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곳의 시공능력평가 점수를 깎는 등의 조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내 종합건설사들이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과협력사들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전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주요 건설사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건설업 협력사들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시행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는 삼성물산(건설부문),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10개사다. 1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금정수 산재예방지원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광재 서울광역본부장, 건설사 CSO를 비롯한 안전보건 담당자들과 주요 협력사 41개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문화 정착,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금정수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