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문화 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하는 듯 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핵 위협과 동일 위험으로 놓는 것은 우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LO는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석유화학협회(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라 파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울산·여수·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출하 중단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 평균 출하량이 평소(7.4만톤)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의 경우,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로 인한 매출·수출 손실은 물론, 사태 장기화 시 공장 가동정지나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소·탄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미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마저 가동이 중단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업계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벌어져 물류 대란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25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차에 일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요구다. 반면에 기업·화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이 2만3000여명인 화물연대는 27일까지 벌이는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추가 쟁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전국 각 지부가 출정식을 갖고, 27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정부를 향한 규탄 궐기대회도 갖는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국교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 수송량은 19억9560만t으로, 이중 92.6%에 해당하는 18억4724만t을 화물차가 실어 날랐다. 대기업은 대부분 화물차주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중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 비중은 4~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전국 항만과 물류센터, 화주 공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