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선다. 당장 법 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드맵(향후 계획)을 통해 '처벌' 위주에서 '예방'과 자기규율' 방식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당장에 곧바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방향성을 달리한 것으로, 재계는 공감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놓았고, 근로자측은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자기규율을 통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열고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2026년까지 실행을 위한 4대 전략과 14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안전사고의 '위험성평가'가 인데,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는 제도로, 평소에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이른바 '닦고, 조이자'는 예방안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먼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업 경영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이날 내놓았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취지, 실행방법, 실행시 유의 사항 등을 담아, 7대 중대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소 작업 ▲불량 시설 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출입통제절차 ▲화학 물질 ▲밀폐 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노후화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넣었으며, 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재까지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