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2023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가졌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증진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건강친화인증기업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어 직장 내 건강친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 많은 건강친화기업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을 비롯,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의 경우,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사업으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