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303건(320명), 지난해 동기보다 6% 감소

고용노동부,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
건설업 147건(155명),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
제조업 92건(99명)으로 전년 동기 85건(89명) 대비 7건(10명) 증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같은 내용의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 유형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했다.

 


광역자치시도별 사망 사고를 보면, 경기(81명), 충남(39명), 경남(29명), 전남(23명), 인천(20명), 경북(20명), 서울(19명), 충북(16명), 강원(14명), 부산(13명), 울산(13명), 대구(11명), 광주(8명), 전북(8명), 제주(4명), 대전(2명), 세종(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지역은 충남(+20명), 충북(+5명), 전남(+5명), 울산(+2명), 제주(+2명), 대구(+1명)이며,  감소한 지역은 경기(△13명), 경북(△9명), 경남(△9명), 인천(△5명), 강원(△5명), 서울(△4명), 전북(△4명), 세종(△3명), 부산(△2명), 대전(△1명)이고, 광주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21년 상반기) 89명 → (’22년 상반기) 99명, +10명(11.2%), 규모별로는  「5~49인」 37명(37.4%), 「1,000인 이상」 19명(19.2%), 「5인 미만」 13명(13.1%), 「50~99인」 11명(11.1%), 「300~999인」 10명(10.1%) 순이다.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44건(25.3%),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40건(23.0%), 양중기 및 하역기계 등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24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은  (´21년 상반기) 72명 → (´22년 상반기) 66명, △6명(8.3%)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49인」 27명(40.9%), 「5인 미만」 19명(28.8%) 등 5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에서 69.7%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5인 미만」(△7명) · 「100~299인」(△4명) · 「300~999인」(△1명)은 감소, 「1,000인 이상」은 동일, 「5~49인」(+5명) · 「50~99인」(+1명)에서는 증가했다.


세부업종별로는, 「농·림·어업」 16명(24.2%), 「도·소매업」 및 「폐기물처리·재생업」 각 9명(13.6%), 「운수·창고업」 8명(12.1%), 「광업」 6명(9.1%),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5명(7.6%)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운수·창고업」(△6명) ·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3명) · 「폐기물처리·재생업」(△2명)은 감소, 「광업」(+3명) · 「농·림·어업」(+2명) · 「도·소매업」(+2명)에서는 증가했다.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9건(15.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8건(13.6%),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7건(11.9%), 양중기 및 하역기계 등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6건(10.2%),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미조치 5건(8.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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