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 주제 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공동주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다.

 

정만기 KIAF겸 KAIA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수요위축 등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협력에 의한 자발적 생산유연성 발휘가 중요하나, 우리의 경직된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노사간 협력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회장은 또 “미국은 해고나 채용의 자유를 통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유럽/일본 등에선 해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조정, 비정규직 활용, 전직이나 전환배치 등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발휘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고나 채용(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니 채용도 꺼리게 됨)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고용이나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어려움, 파견이나 대체근로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율 등으로 인하여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시장수요 변화에 대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대적 노동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국회의원(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노동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법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성장 동력의 닻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노동법규의 국제 비교 및 우리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스테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위축과 저출산·고령화 심화, 디지털화, 텔레워크 확산 등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② 해고법제, ③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④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집단적 근로관계와 관련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제도, ⑦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 ⑧ 노조전임자 및 노동이사제 등의 개선과제를 포함 ⑨ 노동의 사법화와 ⑩ 과도한 복리후생 등 노동법 전반의 개선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규정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직장점거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공권력·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 등을 통하여 노사협약을 통한 노사자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불법파견과 통상임금을 예로 들면서 “노사의 자주적 문제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는 “소송실무상 경험하는 외국계 기업의 어려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그 나라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많고, 복잡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수 관련 당사자 의사, 협약 자치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법관이 창설한 판례법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불확실성 영역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