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비·식중독 예방, 해수부 낙지·꽃게 등 원산지 표시 점검한다

명예감시원도 함께 참여...꼼꼼히 점검하고 홍보활동까지 병행
지난 3월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며,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유통업체 13만 곳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곳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점검한다.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하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 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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