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50억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안전검사 모바일로 실시

보고서 작성에 소요됐던 시간 절약...관련 기관 바로 확인 가능
항만건설현장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중대재해 발생 막을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통해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은 점검사항과 현장사진을 모바일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해 그 내용을 즉시 확인가능한 시스템이다.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그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됐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에게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문서로 제출하다보니 현장의 불편함이 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시간을이 많이 걸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개발했으며, 공사현장관리자가 원활하게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건설현장의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유해·위험요인들을 빠르게 개선해 항만건설현장 내 종사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