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15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에서 시행된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모형은 1)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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