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재해 사망속보 동향...파쇄기에 끼여 사망사고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어린이날 짐검다리를 연휴를 앞둔 4일 전국 근로현장에서는 각종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5일 안전보건공단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재 야산의 한 벌목작업장에서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소나무 벌목작업을 하던 60대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작업자는 임도 개설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벌목된 목재와 함께 구르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목재 관련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합쳐 현재까지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벌목 작업의 원청기관이 산림청으로 돼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이날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무자가 근무 교대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에, 제품을 옮기던 16톤급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교대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톤,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뒤,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옥상 방수공사 현장 내에서 한 작업자가 옥상 방수 및 코킹작업 중 옥탑층 캐노피(약 4m)에서 6층 바닥으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끼임에 따른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컴퓨터 제조 공장 내에서 근로자가 파쇄기 입구를 막고 있는 폐사무기기 등 집기를 제거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 후 파쇄기 투입구에 들어갔다.

 

이후 사고 작업자가 컨베이어  올라가 작업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는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시켰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파쇄기 안으로 떨어져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동료 근로자를 통해 해당 상황을 주시 혹은 인지 하도록 해야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위반한 전형적인 '부주의' 사고로 추정된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번 사고들이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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