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현장 안전 계기되길

현장 불량율 제로 시대 열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문제가 없으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복된 문제를 차단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다. 출근길 한강 다리 교량이 통째로 강물 속으로 내려앉졌고, 강남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삼풍백화점이 영업중 붕괴되는가 하면, 가장 최근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주상복합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다. 대형 물류냉동창고 시공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작업자들과 이를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잇단 사망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의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간과했다. 한 두 명 숨지는 건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곳곳에 만연돼 있다. 속전속결이라는 압축성장의 찬사도 받았지만 그 그늘에는 ‘산재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후 오늘 법이 발효가 된다. 법 통과후 1년여 만이다. 산업현장과 공공장소에서 사건 사고라는 불량률을 없애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에도 원산지 표시부터 성분까지 수많은 항목들이 표기돼 있듯이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회사와 공공장소의 안전과 신뢰를 쌓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발효에 대한 우려보다 우리 스스로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출발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부과로 이전 관련법보다 최고 책임자의 안전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라는 처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면 본인부터 안전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법은 마지막 수단일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은 최고 안전책임자를 두는가 하면 관련 부서 신설에 나서는 준비를 해 온 것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해보자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법이 등장하니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피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사건 사고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장에 가보면 ‘무사고 000일’ 이라는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현장들이 많다. 이를 내거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과는 느낌이 다르다. 이를 보면 현장의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장의 사건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은 불량률 제로를 만드는 길이다. 식품으로 따지면 유해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산업계에서는 법의 범주와 해석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안전 기본 수칙만을 준수한다면 사고 이후의 처벌은 그 다음 문제이다. 안전 수칙을 만들지 않고 만들었어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독하는 주무 행정기관들도 처벌보다 안전확보차원에서 적극 계도가 우선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준수와 책임은 이제 말단 외주업체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공동의 의무라는 법인만큼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 함께 지켜보자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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