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기증 개정법을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이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과 시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법 시행을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을 어떻게 할지 등 후속 절차를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