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뇌사자도 장기기증 가능

개정법 8월 시행...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불가능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
법 시행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 후속 절차 막바지 논의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기증 개정법을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이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과 시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줄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법 시행을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을 어떻게 할지 등 후속 절차를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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