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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본격 추진, 기상특보, 행동요령 등 안내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하게...‘국민안전24’를 개통,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재난·안전 업무 전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마련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 종합적으로 제공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 예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언제 어디서든 더욱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AI 기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재난·안전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는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지방세 납부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합니다"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10월 10일→10월 15일까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0월 추석 연휴를 감안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를 당초 10월 10일(금) 납부에서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매월 10일이다. 행안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 다발 집중 단속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현장점검 1만2000개소 추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철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가을철에 사고가 다발하는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가칭)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을 통해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패트롤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또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노동부는 근로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1만2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50% 이상 증가 관서 '집중관리계획'을 시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발표(9.2.)에 따라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한 각종 요청·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는「현장 예방점검의 날」목표 물량이 1만 2000개소가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테마를 정

30년간 외국인과 혼인 54% 증가..국내결혼은 반토막, 출생아 3분의 1로 급감

통계청,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발표 하나만 낳는 추세에 첫째아 비중 갈수록 커져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서 지난해 남자 33.9세, 여자 31.6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2024년 33.7세로 5.8세 상승 부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져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커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혼인은 반토막이 났고, 반면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54% 늘었다. 출생아는 3분의 1로 급감했다. 인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아이 출산도 하나만 낳는 추세가 이어져 첫째아 비중이 48.4%에서 61.3%로 상승했다. 아이를 낳아도 한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진 반영이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발췌한다. 통계청은 3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39만8500건)에서 1996년(43만4900건)으로 늘며 정점을 찍고 2022년 19만1700건까지 쪼그라들었다. 2023년 19만3700건, 2024년 22만24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44.2% 적다. 이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5년 1만3500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9.3%로 확대됐다.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인 셈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결혼이 1995년 1만400건에서 지난해 1만5600건으로 50.7% 늘었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도 310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28일에서 120일(~‘27년)로 단축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단축방안 핵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 개선 재해조사 기능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렸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 및 숲길 안전 고려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근거 명확화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 합리화 숲길에 도로명 부여하여 위치 안내 편의성 높이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전거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와 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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