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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치료 위해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높인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31개) 및 치료비(입원, 외래) 지원 국립정신병원 5개소 및 시·도 지정 26개소 등 전국 31개소 운영 중 (사)중독포럼,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날이 갈수록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와 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약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높여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홍보‧교육‧출판사업, 중독 치료 재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남녀 초교 때 키 비슷하나 고1때는 11,6cm 차이...고1 남자 172.9· 여자161.3㎝

비만 줄었지만 시력은 나빠졌다 충치 비율 높아져 키 남초1 122.5cm, 초4 140.5cm, 중1 161.5cm, 고1 172.9cm 여학생 초1 121.0cm, 초4 139.7cm, 중1 157.5cm, 고1 161.3cm 몸무게 남초1 25.3kg, 초4 39.2kg, 중1 56.1kg, 고1 70.0kg 여학생은 초1 24.2kg, 초4 35.8kg, 중1 50.3kg, 고1 56.9kg 시력 보호와 구강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고1 평균키는 남학생 172.9· 여학생은 1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와 몸무게는 앞의 연도와 비슷했으나 시력 이상과 충추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키는 남녀 초등학교 시절에는 비슷하나 고1때는 남녀간에 11,7cm 의 차이가 났다. 연합뉴스가 교육부 발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30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5cm, 초4는 140.5cm, 중1은 161.5cm, 고1은 172.9cm이었다.여학생은 초1은 121.0cm, 초4는 139.7cm, 중1은 157.5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초등학교 때는 남녀 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고1 때는 남녀 키 차이가 11,6cm의 차이가 났다. 남·여 학생 키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3kg, 초4는 39.2kg, 중1은 56.1kg, 고1은 70.0kg이었다.여학생은 초1은 24.2k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기증 가능

개정법 8월 시행...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불가능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 법 시행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 후속 절차 막바지 논의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무연고 뇌사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기 기증 개정법을 8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동의 받을 가족이 없어 생전 의사 표시에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된 사업장 7개소 발표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로봇 점검 중 로봇 팔에 끼여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 발생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근 작업장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

"집나갔던 의대생들이 돌아온다"...수업 참여는 여전히 과제

의대 절반가량 '전원 복귀'…복귀율 발표는 4월 중순 이후 가능할 듯 '3058명'까지 남은 숙제는 수업 참여…유급 누적 시 제적 가능성 휴학원 던졌던 의대생들 다시 학교로…'수업 참여'가 관건 설득에 막판 입장 선회…절반 의대 전원 등록 등 속속 복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집나갔던 의대생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1년여 전 휴학원을 던졌던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수업 참여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돌아옴으로써 의학 분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순경이면 '전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거부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지는 양상이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의대 교수진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빅5'와 거점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목전에 두게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다.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

2024년 혼인 22만2000건, 28년만에 최대폭 상승

전년비 증가율 14.8% 역대 최고…30대 초 인구 증가·코로나19 기저효과 이혼은 5년 연속 감소세 계속...남성 초혼연령 하락 외국인과의 혼인 2만 1000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대전 5.6건, 세종 4.8건, 경기 4.6건 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28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혼은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 크게 늘어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대거 진입한 데다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만에 20만건 선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000건)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4.4건으로 전년대비 0.6건 증가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1세 하락,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48.3건, 51.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000건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시도별 조

외국인 건보료체납시 완납 때까지 급여 중단...'차별' 아닌가?

저소득 이주노동자에 직격탄...합리적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내국인 보험료 체납해도 체납 횟수 6회 미만이면 보험급여 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 부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저소득 이주노동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021년 11만8000원이던 것이 올해는 13만5000으로 올랐다. 전체 가입자는 하락했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건보료가 올라 차별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보료 체납시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고 생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180원, 2022년 12만4770원, 2023년 12만7510원, 2024년 13만3680원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올해는 13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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