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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우리는 얼마나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었나" 행안부, 어린이날 계기 어린이 보호구역과 놀이시설 안전 현장점검 연휴기간 놀이시설 안전관리 각별한 주의 당부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중점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일은 어린이날. 누구나 한번씩은 어린 시절을 지나온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어린이 생활을 해왔는가.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전보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과거의 어린이는 성인들에 치여 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랐다. 다행히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어린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과 자라나는 환경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어린이안전 정책 범부처 통합 추진

"어린이안전 정책은 기관 간 긴밀한 협업 통해 그 효과성 높일 수 있을 것"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위한 관계기관 회의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인천·경기 참석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문제 등 논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어린이 안전이 위태롭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올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

봄철 나들이 운전, 안전 위해 졸리면 필수 절대 휴식

지난 5년 동안 하루 5.9건…창문 자주 열거나 졸리면 쉬어야 경찰청, 고속도로 노면요철 포장·안전표지 등 시설 확충 나서

한국재난안전뉴스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아침 6시)과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야간 5158건, 주간 5607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봄나들이철 맞아 유람선 등 선박 안전사고 특별안전점검한다

서울 한강 등 주요 내수면 20곳·5톤 이상 54척 대상…4월 3~19일까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시설,화재 등 분야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

지역의료 고사 직전의 위기...지역과 생명 살리는 지역의료 방안 찾자

제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 모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재난안전은 이제 필수".. 공인재난관리사 양성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 역량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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