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분명하게 안내한다

주민대피 재난문자, 반드시 위급·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개편
TV 자막방송,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 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삑-’ 소리로 분명하게 안내한다. 주민대피 재난문자는 반드시 위급·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TV 자막방송,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대규모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예외 없이 수신해야 하는 경우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발령 시, 호우(기상청장 직접발송), 홍수정보(심각)(홍수통제소장 직접발송), 산사태 예보 중 경보 발령 시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4개 시군구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25.10.) → (확대) 3개 시도충북도·경남도·제주도(’26.2.) → (최종) 전국(‘26.10.)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읽기 어려웠던 TV 자막방송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TV 자막방송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안내(250자 이내)하여, 국민께서 재난 정보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황범순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이번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개선은 재난정보의 전달력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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