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 균형발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새해부터 빈집 철거 후엔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이같이 소개하고,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등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