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슈]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대형 재난·산업재해·사회적 참사에 국가·기업 책임 명문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 법제화
5년마다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정책위 설치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신설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법률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안전권’의 명문화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난 대응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기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