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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①엇갈린 4년의 명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단순히 사고를 낸 실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정점에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었다.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다. 산업계는 ‘공포 경영의 서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년간 노동현장과 경영자의 철학은 과연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법 시행 이후 4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의 역설’이 관찰된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결산 자료에 따

[분석]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분산된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효과 있을까

산재·자살·재난 등 5대 분야 총괄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조정 기능 기대” vs “또 하나의 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지속가능 관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안전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 권한과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4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산된 안전 정책, 통합 관리 시도 이번 위원회 신설의 핵심은 ‘분산된 안전 정책의 통합’이다. 현재 생명안전 관련 정책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자살 예방은 보건복지부, 재난 대응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책임

[생활 속 안전] ①‘조용한 살인자’ 가스 사고...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스 누출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는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고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가스 폭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 취사 중 화재에 이르기까지 가스 중독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가스 사고는 발생하면 폭발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안전 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연간 가스 사고는 연평균 70~90건 안팎 발생한다. 2023년에는 92건이 발생했고 2024년은 6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발생 건수였다. 가스 사고는 사고 건수 대비 인명 피해(사망 및 부상)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3년에는인명 피해가 82명 (사망 8명, 부상 74명)이었다. 사고 건당 인명 피해율이 약 0.9명에 달한다. 안전 전문가들은 “가스 사고는 대부분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가스 사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은 가정 내 사용자 취급 부주의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잊고 있거나, 휴대용 부탄연소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환절기나 겨울철에 가스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정기적인 자가 점검(비눗물 거품

정부, 대통령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추진.. "통합안전에 방점"

기재부, 복지부, 교통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 모두 참여.. 생명안전 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을 포함해 전체 위원 수는 4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안전 정책 추진 상황 점검과 안전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 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

[분석] 완도 냉동창고 화재 참사…기본안전수칙 무시가 문제다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해서는 안돼" “소방관 두 명 사망…현장 관리·위험 인지 시스템 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번 사고가 단순 화재를 넘어 ‘예견된 인재(人災)’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냉동창고 내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 에폭시 등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상태에서 토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에폭시 작업 구간에서는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현장 구조 역시 위험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냉동창고 내부는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밀폐된 구조였고, 바닥에는 에폭시 재질이 깔려 있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인화성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축적되기 쉽다. 소방당국은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천장 부근에 머물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고는 전형적인 갑자기

완도 냉동창고 화재진압中 소방관 2명 순직…“토치작업中 발화 가능성”

화재 위험한 에폭스 제거 작업 중 발생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화기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토치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에 나선 소방관 2명이 8시38분경 검은 연기가 나는 건물로 진입했다. 이후 내부에서 화재 진화작업을 하다가 고립된 뒤,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했다. 화재는 창고 내부에서 시작돼 급속히 확산됐으며, 진입한 대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창고 내부에는 단열재와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냉동창고 특성상 밀폐 구조가 형성되면서 연기와 열기가 급격히 증가해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에폭시 등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토치 작업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은 통상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

“이젠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금연구역서 과태료”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도 법적 담배에 포함돼 발효일인 24일부터 전국서 집중 단속 시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 두 종류가 있다. 이중 담배 연기가 분무처럼 나오는 액상형은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반드시 ‘담뱃잎’을 원료로 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액상 전자담배는 전자담배가 아닌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가 돼 담배사업법 적용울 받지 않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에어로졸을 생성하고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2003년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화려한 디자인과 달콤한 가향료를 무기로 전 세계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고,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2025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되었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 범주에 넣은 것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24일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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