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22.12~’23.11월)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수)부터 11월 4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