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이 전면적으로 쇄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