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에쓰오일(S-OIL, 대표 후세인에이알카타니)은 통일로일품주유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유소에 편의점을 개설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운영권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햇살나눔편의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유소에 이마트24와 공동 후원으로 편의점을 개설하고 ▲한부모 가정 ▲이주여성 ▲화상 피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5년간 운영권과 수익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운영인 선정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하고, 이번 햇살나눔주유소편의점은 한부모 가정이 운영자로 선정됐다. 에쓰오일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공익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주유소 연계형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주유소 편의점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당사의 핵심 가치인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