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입산 때 라이터 소지가 금지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