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했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