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