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의 회사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완구·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4~29일 4주간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다. 조사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으로 적발됐으며, 통관단계에서 이뤄진 이번 검사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000점(11건)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위반 내용이 가벼운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해 통관했지만,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도 조사인력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붕 작업 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와 함께 ▲채광창(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도 강화했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했으며, 최근 작업의자형 달비계 사망사고를 반영해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벌목 작업시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면의 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