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방사능 안전정보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제주, 전남, 인천 등 지자체 10곳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을 비롯해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협방송을 통해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수산물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미만 검출 시 불검출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수산물 킬로그램 당 방사능 기준은 ①세슘-134와 137의 합산 분 ②요오드-131 모두 100 베크렐"이라고 설명했다. 100 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일괄 불검출 표기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벌였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평균 10.3%에 그쳤으며,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는 평균 87.3%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