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두 규정은 지난달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금년 8월 4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했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에서 49dB, 중량충격음은“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