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내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리플릿.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