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사업장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비상 계획 수립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