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마약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함영주 회장이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 및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확산시켜 마약을 근절하자는 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 6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지명을 받은 후,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아 하나금융그룹 공식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을 추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해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이 마약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