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