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대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교육·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는 물론 시설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한국훈련 3회차 훈련(10.23.~11.3.)과 연계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초중교와, 다중이용시설(일부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 400여 개소)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설 관계자는 대피 유도와 초기 진압 훈련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국민들은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이나 지정된 대피구역 등으로 대피하게 된다.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비상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을 실제 체험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실제 도로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