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이 지난 1일 개정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무)’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NH농협생명 특약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 CT·MRI보장특약(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의결했다.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 특약은 업계 최초로 치매 원인감별검사를 위한 검진을 담보로 해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조기검진을 유도해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담보로 평가받았다. 해당 특약은 지난달 23일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를 선보이며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뒤 연속으로 획득했다. ‘중증치매진단 및 급여치매 CT·MRI보장특약(무)’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초 진단확정 됐을 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치매CT·MRI촬영을 받았을 때 연간 1회한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 납입기간인 5년, 6년, 7년납입 상품에 8년, 10년, 12년, 20년을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고객이 소득공백기(제2납입기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수 의료장비(MRI·PET·CT)를 이용하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그동안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다른 질병군과 동일하게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률에 맞게 일부 진료 비용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