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재판은 2014년 첫 시작됐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동물시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 2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과학원은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시험 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2022~2026년)' 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줄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