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 100대 건설사의 사업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작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론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안송건업 등 15개 사다.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0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2명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8개 중견 건설업체 간부들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예방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업 사망(1천371명) 사고의 18.9%(259명)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해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돼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체는 극동건설·금성백조주택·삼부토건·서희건설·양우건설·에스앤아이건설·우미건설·호반산업 등 8개업체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자율점검표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개선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위험요인'에는 겅사장에서 추락·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 사항 등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는 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호반건설(대표 박철희)과 호반산업(대표 김진원)은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매년 명절마다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선급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호반건설, 호반산업의 800여개 협력사로 총 1400억원의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추석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1000여개의 추석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조기 지급과 추석 선물을 함께 준비했는데 협력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호반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올해 초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80개의 협력사에 70억원의 포상금과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난 6월에는 협력사들에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 60억원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호반산업은 지난 13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호반건설(대표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95점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원조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 이행하고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5일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로 이같이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반건설은 평소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