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김찬석 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포럼,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해 기여하고, 그만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비롯해 태풍 및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에 위험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22개 중앙부처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위한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행안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