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