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0인미만 적용...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국회에 요청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조사 통해 전면 개편 지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의 전수 조사와 지원 대책 강구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겠다"며 '현장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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