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건기로 접어든다. 그에따라 산불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통제 구간은 종주능선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성삼재~만복대~정령치 등 25개 구간(125.3㎞)이다. 상대적으로 산불 위험도가 낮은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무넹기, 직전마을~피아골 대시포 등 29개 구간(111.21㎞)은 개방된다. 통제기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김형태 재난안전과장은 14일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도 같은 기간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 0.8㎞ 구간, 광일목장 입구~신선대 갈림길 3.1㎞ 구간, 인왕봉 전망대~군부대 입구 1.17㎞ 구간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28개 탐방로 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2013년 1월~2023년 9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회원조합 임직원은 산불특별대책기간(2023.03.06.~04.30) 동안 전국 산지 인근 민가와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방문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소각금지 안내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과 신고할 행정기관 안내 △산불 관련 처벌규정 안내 △산불예방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부 등을 진행한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예방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산림청 및 산림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전남·경북 등에 연달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으로 알려져 산불예방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불방지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피해지 복구 과정에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