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 관련 기사 : 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 3분기 9명 증가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측의 입장은 오히려 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대법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함에 따라 애초부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 안전 인력이 오히려 서류 작업 등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각종 모호한 시행령 등으로 인해 처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같은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9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예방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정도에나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일터에서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따로 현장따로 라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그 현장이 안전 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 불감증 현장에서는 제품의 불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 사람은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법 규정의 모호성을 따지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는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랜 진통 끝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나 사망 사고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영자와 책임자 처벌이 가혹하다는 목소리만 높다. 시행 5개월째 이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처벌된 사업장은 경남 사업장 한군데뿐이고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에서 240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25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분기(1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