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이 31일 오전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같은 시간대인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25분 사이 서울 일원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오발령 그리고 해제로 이어지는 소동으로 혼란이 일었다. 때마침 이를 전달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모바일 문자서비스도 한때 지연되는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혼선을 빚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발사한 비행체에 대해 서울시가 오전 6시 32분 발송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발단이 됐다. 대피해야 할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대피 문자였다. 10분 후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했고, 다시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