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육 중인 상위 10대 견종의 각 연령대별로 多빈도, 高위험 질환을 분석하여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려동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마련·제공 반려인들 스스로 반려동물의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접종 등의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보험사에서는 고객 안내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동물진료 데이터를 기초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 협회는 반려동물 품종(상위 10개 견종)에 따른 연령대별 발생질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준을 조사하여 보험회사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질환을 선정하여, 품종 및 연령에 따른 질환별 발생비율을 진료과목별로 구분하고, 각 질환에 대한 국내‧외 주요 진료행위 및 진료비용을 조사하여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조사결과를 통해 질환별 주요 진료행위 및 진료비용을 감안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CEO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은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CEO들이 올바른 윤리강령과 행동기준을 반드시 실천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삼을 것’을 대내외에 약속하는 자리였다. 금번 제정된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은 조직구성원이 우리금융그룹이 설정한 윤리 수준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기준이다.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윤리문제를 사례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윤리경영 정착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기준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CEO들이 솔선수범해서 윤리경영 문화를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강령 가이드라인’을 책자와 전자문서 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영상진단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분과는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권고등급은 (A)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권고 없음이다. 근거 수준은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