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6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재판은 2014년 첫 시작됐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왜 아픈 줄도 모르고, 중병을 앓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안전은 없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