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 안전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수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사망사고 483건(510명)이 발생,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늘어난 수치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되레 더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무 감독 관청은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 대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