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추진 효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 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중소사업장 안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주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전국 112개 지사와 홈페이지, 민원실 대형 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추가로 전국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안내 리플릿도 발송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주관으로 전북지역 공공·민간기관(32개 기관)이 함께하는「안전문화실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한편,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