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