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태원 참사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병보석 해야 하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국내외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압사로 죽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충격에 따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병원 치료가 아닌 출근을 택했다. 염치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청장의 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이다. 자아의식이 혼동된 현상인 공황장애 자가 어찌 보석 다음 날 업무를 보겠다고 출근할 수 있나.

 

뉴스를 접한 필자로서도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공황장애로 위장 후 나오자마자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출근했나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압사 참사는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불감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한 비극이었다. 용산구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있다. 바로 가까이서 이태원 참사가 났었다. 그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박희영 구청장도 있다. 그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그를 구속했다. 그런데 공황장애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 후 가석방되자마자 다음 날 출근했다. 공황장애 자가 출근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의사에게 여쭸더니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다. 그가 국회 용산참사 청문회 때 보인 눈물은 어느 눈물이었는지 궁금하다. 159명을 압사 참사시킨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눈물은 사직과 회한의 눈물이었어야 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그 참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본인이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축제문화에 기꺼이 동참하러 온 외국인도 그 참사에 희생됐다. 국내외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였다고 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다 건재한 것도 또 병보석으로 나와 출근한 것도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철면피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 청장은 지난해 참사 직후 핼러윈 축제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느 현상인지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그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그를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했다. 그런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도 기소도 막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답답해하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7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토록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설치를 반대하고,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자 지원 등을 반대하는 식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유라고 묻고 싶다.

 

법원은 그의 보석 이후 지난 이틀간의 행적을 살펴서 병보석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과 꾀병을 들어 풀려난 사람이 수도 서울 대통령실이 있는 구청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언제 또 제2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