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안전시스템 갖추고도 무용지물..결국 사람이 문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정부가 사고와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세계 최초와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고 밝혔지만 구축한 시스템은 운용 미숙과 현장 상황인지 부족으로 먹통이 됐다. 육상, 해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태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군,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모든 부처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왜 결정적인 사태 때는 먹통이거나 한참 뒤에야 작동되는지 그 문제점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실내에 위기관리센터가 구축된 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행정안전부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까지 18년을 거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의 유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최신 정보통신망으로 진화돼 왔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피에스 엘티이(PS-LTE, Public Safety-LTE) 기반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기본 계획으로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으며, ▴국민 안전 핵심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현,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담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예정라고도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번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 사용기관 활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 안전에 선봉이 되는 통신망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보다 1년3개월 전 지난해 4월 26일 행정안전부와 KT 및 삼성전자는 각각 세계 최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전국망 개통을 했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 기관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통신장비 이중화로 재난망 무중단 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고.  통신망은 KT가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이후 지난 7일 국회에 출석, 이 통신망을 사용 해본적이 없다고 하고, 김성호 재안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때 이 통신망이 작동이 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세계 최초라고 자랑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용 주체인 행정안전부 수장과 재난관리본부장이 회의 때만 글자로 인지하고 실제 상황발생시에는 어떻게 지휘하고 작동시켜야하는지 몰랐다는 소리로 들린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지난 18년 동안 국가위기와 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는 부처대로 그것도 모자라 관련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보강되고 세계 최초와 최고로 됐다고 했는데도 무용지물에 가까운 먹통이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었다. 툭하면 능력과 자질을 비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하늘, 육상, 해상서 벌어지는 안전 불안 때문에 전 국민이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돼 있다. 국가와 정부를 믿고 믿었던 건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줄 아는 공무원 아니었던가. 책임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에 미숙한 정부 책임이다. 능력과 자질도 없으면서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아야 그나마 국민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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