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공사장서 추락 사고로 5명 사상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4층서 시멘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 붕괴로 5~6m 아래 3층으로 떨어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푸집이 무너진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중 거푸집(49㎡)이 3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4층에서는 가로·세로 6m, 넓이 9m 공간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이 이날 하루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3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0대 노동자 1명이 숨진데 이어 치료를 받던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나머지 1명은 치료중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심정지 환자외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노동자 2명은 머리 부분 외상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 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이 회사는 OCI의 계열사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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